총회에서 선출된 6개 지역별 그룹의 58개국 대표로 구성된 의결 및 집행감독기구입니다.
58개 집행이사국은 다음과 같이 지역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그룹인 서유럽·북미지역 9개국, 2그룹인 동유럽지역 7개국, 3그룹인 중남미지역 10개국,
4그룹인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5그룹인 아프리카·중동 지역 20개국 등으로 구성됩니다.
집행이사국 임기는 선출된 총회 회기 종료 때부터 2번째 정기 총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4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19-2023년 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2007년 부터 4회 연속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 제40차 총회(`19.11)에서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의무 분담금 총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분담금을 체납한 회원국이 집행이사회 입후보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관련 헌장 조항 및 절차규칙 개정
그룹 I(9석) 서유럽·북미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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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 | 2021 |
2. 포르투갈 | 2021 |
3. 터키 | 2021 |
4. 프랑스 | 2023 |
5. 이탈리아 | 2023 |
6. 네덜란드 | 2023 |
7. 스위스 | 2023 |
8. 독일 | 2023 |
9. 스페인 | 2023 |
그룹 II(7석) 동유럽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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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라루스 | 2021 |
2. 불가리아 | 2021 |
3. 알바니아 | 2021 |
4. 세르비아 | 2023 |
5. 러시아 | 2023 |
6. 헝가리 | 2023 |
7. 폴란드 | 2023 |
그룹 III(10석) 라틴아메리카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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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네수엘라 | 2021 |
2. 자메이카 | 2021 |
3. 세인트루시아 | 2021 |
4.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2021 |
5. 쿠바 | 2021 |
6. 그레나다 | 2021 |
7. 브라질 | 2023 |
8. 우루과이 | 2023 |
9. 아르헨티나 | 2023 |
10. 도미니카(공) | 2023 |
그룹 IV(12석) 아시아·태평양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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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 2021 |
2. 인도 | 2021 |
3. 인도네시아 | 2021 |
4. 필리핀 | 2021 |
5. 중국 | 2021 |
6. 방글라데시 | 2021 |
7. 대한민국 | 2023 |
8. 태국 | 2023 |
9. 파키스탄 | 2023 |
10. 키르기스스탄 | 2023 |
11. 미얀마 | 2023 |
12. 아프가니스탄 | 2023 |
그룹V(a) (14석) 아프리카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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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티오피아 | 2021 |
2. 마다가스카르 | 2021 |
3. 짐바브웨 | 2021 |
4. 잠비아 | 2021 |
5. 적도기니 | 2021 |
6. 부룬디 | 2021 |
7. 세네갈 | 2023 |
8. 가나 | 2023 |
9. 케냐 | 2023 |
10. 베넹 | 2023 |
11. 민주콩고 | 2023 |
12. 나미비아 | 2023 |
13. 토고 | 2023 |
14. 기니 | 2023 |
그룹V(b) (7석) 중동 |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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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집트 | 2021 |
2. 요르단 | 2021 |
3. 모로코 | 2021 |
4. 사우디아라비아 | 2023 |
5. 튀니지 | 2023 |
6. UAE | 2023 |
7. |
유네스코는 2년 기간의 사업회기 중 최소 4회의 정기 집행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2회의 정기 집행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개최되는 해는 총회 종료 후 집행이사회 의장단 선출을 위해 3회,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2회의 정기 집행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밖에 집행이사회 의장이 특별히 소집하거나 6개 이상의 이사국이 정식 절차를 통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임시 집행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사회 매 회 차기 집행이사회의 장소 및 날짜를 결정하게 됩니다. 집행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하나, 별도 결정시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최된 210차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의장과 6개국 대표로 구성된 부의장단 외에도 사업 및 대외협력 분과위원회(PX), 재정 및 행정 분과위원회(FA), 특별위원회(SP), 비정부간기구 위원회(NGP), 협약 및 권고 위원회(CR) 등의 분과위원회(Commission/Committee)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및 대외협력 분과위원회(PX)와 재정 및 행정 분과위원회(FA) | 집행이사회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이들 두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전반 및 대외협력, 그리고 행정 및 재정관련 문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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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SP) | 각 지역 그룹별 3개국씩 총 18개국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의 유네스코 활동 보고서의 구조 및 양식, 사무국의 평가와 감사 등 내부통제, 총회와 집행이사회의 업무방식 검토 및 준비 |
협약 및 권고 위원회(CR) | 집행이사회 30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유네스코의 국제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 역할 수행 |
국제 NGO 위원회(NGP) | 집행이사회 24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유네스코에 대한 비정부간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무총장이 집행이사회에 제출한 비정부간기구와 유네스코간의 공식 관계 설정안에 대해 검토 |
집행이사회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집행이사회는 검토할 의제 및 일정표를 채택하며 필요 시 산하 위원회의 의장단 등을 선출합니다.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총회 및 이전 집행이사회가 결정하거나 권고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결과를 집행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 시 답변 혹은 제안을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집행이사국 전체가 유네스코의 사업 및 예산안, 조직개혁 등과 같은 주요의제 대해 토론하고, 이후 집행이사회는 대외협력 분과위원회와 재정 및 행정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각각 해당분야 의제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종합되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집행이사회 막바지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는 두개 분과위원회 및 기타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와 권고사항들을 검토 하고 최종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의결은 이 헌장이나 집행이 사회의 절차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다수에 따라 행하며, 다수란 출석하고 투표 하는 회원국의 과반 수로 합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프랑 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6개 국어이며 회의 기간 중 이들 6개 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물론 집행이사회 기간 중 배부되는 모든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도 이들 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6개 국어이며 회의 기간 중 이들 6개 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물론 집행이사회 기간 중 배부되는 모든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도 이들 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