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설립협정

설립 협정체결(2016년)
2016. 10 제 20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협정서(안) 의결
    외교부에서 협정서(안)문안 수정 요청 → UNESCO 재협의 → 집행이사회 의결
2016. 11 i-WSSM 센터 설립 국내 절차 완료
    법제처심사(11.14) → 차관회의(11.17) → 국무회의(11.22) → 대통령 재가 (11.22)
2016. 12 정부간 협정서 체결(12.7, 유네스코 사무총장실) 및 발효(12.16)
    주 UNESCO 한국 대사 → UNESCO 사무총장 간 협정 체결

설립협정 갱신(2022년)
2020. 3 센터 설립협정 갱신 의사표명 (대한민국정부 → 유네스코)
2021. 9 유네스코 주관, 센터 설립협정 갱신을 위한 사업성과 평가
    평가결과 : 협정서상 목적과 유네스코 및 IHP 전략 이행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고성과 달성
    (Outputs of the highest professional standards)
2022. 4 제21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센터 설립협정 갱신 승인(4.7)
2022. 10 센터 설립협정 갱신 국내 절차 완료
    법제처심사(9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10월) → 대통령 재가(10월)
2022. 12 협정서 및 MoU 서명 및 발효 (12.13, 유네스코 사무총장실)
    협정서 :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사 – UNESCO 사무총장
    MoU : i-WSSM 센터장 – UNESCO 사무총장
2022. 12 협정문 조약공포


설립협정서

2016년 10월 제20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협정서(안)이 의결되어 2016년 12월 정부간 협정서 체결을 통해 정식 발효했습니다. 본 협정서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립갱신 협정서

2022년 4월 제21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협정서(안)이 의결되어 2022년 12월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간 설립갱신 협정서 체결을 통해 정식 발효했습니다. 본 협정서는 센터의 설립협정 갱신에 대해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